제6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(심화) 16번
3점고려경정 전시과, 과전법
(가), (나)에 해당하는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정답과 해설 보기해설 접기
정답④
자료 분석
(가)는 문종 30년에 양반 전시과를 다시 개정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1076년에 마련된 경정 전시과임을 알 수 있다. (나)는 공양왕 3년 도평의사사의 건의로 1품부터 9품까지 나누어 지급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1391년에 제정된 과전법임을 알 수 있다.
정답 해설
과전법은 국가의 통제력을 유지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수조권 지급 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도 지역에 한정하였다.
보기 해설
- ①(가) - 조준 등의 건의로 제정되었다.
조준 등의 신진 사대부 건의로 제정된 것은 (나) 과전법이다.
- ②(가) - 관등과 인품을 기준으로 수조권을 주었다.
관등과 인품을 함께 고려하여 수조권을 지급한 것은 경종 때의 시정 전시과이다. (가) 경정 전시과는 인품을 배제하고 오직 현직 관리의 관등만을 기준으로 수조권을 지급하였다.
- ③(나) - 개국 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.
고려 태조 때 개국 공신의 공로와 인품을 기준으로 지급한 토지는 역분전이다.
- ④(나) - 지급 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 지역에 한정하였다.
과전법은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리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수조권 지급 대상 토지를 경기도로 한정하였다.
- ⑤(가), (나) - 수조권 외에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.
전시과와 과전법은 수조권만을 지급하였으며,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삼국 시대와 통일 신라의 녹읍 등이다.
핵심 정리
- 경정 전시과(문종):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 지급, 무관 차별 개선, 한외과 폐지
- 과전법(공양왕): 조준 등의 건의로 제정, 경기 지역 토지로 한정, 전·현직 관리에게 수조권 지급
- 고려 토지 제도의 변천: 역분전(태조) → 시정 전시과(경종, 인품과 관등) → 개정 전시과(목종, 관등 위주, 전·현직) → 경정 전시과(문종, 현직만) → 과전법(공양왕, 경기 지역, 전·현직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