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능검CBT

제6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(심화) 34번

3점개항기·대한제국고종 강제 퇴위, 기유각서

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?

34번 문항: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?
정답과 해설 보기해설 접기
정답④

자료 분석

대화에서 황제가 황태자에게 대리를 명하고 일본 군대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사실상 퇴위당하였다는 내용을 통해,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일제가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킨 사건임을 알 수 있다.

정답 해설

일제는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킨 뒤 한일 신협약(정미 7조약)을 체결하고 군대를 해산하였으며, 이어 1909년 기유각서를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강탈하였다.

보기 해설

  • ①
   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었다.

    조선 정부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며 1881년에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으므로 사건 이전의 사실이다.

  • ②
    묄렌도르프가 외교 고문으로 파견되었다.

    임오군란(1882년) 이후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독일인 묄렌도르프가 외교 고문으로 파견되었으므로 사건 이전의 사실이다.

  • ③
   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였다.

    제2차 한일협약(을사늑약, 1905년)으로 통감부가 설치된 뒤 1906년에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였으므로 사건 이전의 사실이다.

  • ④
    기유각서가 체결되어 사법권을 박탈당하였다.

    일제는 1907년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킨 이후 국권 침탈을 지속하여 1909년에 기유각서를 체결하고 사법권을 박탈하였다.

  • ⑤
    관민 공동회가 개최되어 헌의 6조를 결의하였다.

    독립협회가 정부 관료들과 함께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고 헌의 6조를 결의한 것은 1898년이므로 사건 이전의 사실이다.

핵심 정리

  • 고종 황제 강제 퇴위(1907년 7월):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일제가 강행
  • 한일 신협약(정미 7조약, 1907년): 통감의 권한 강화 및 차관 정치 실시, 군대 해산
  • 기유각서(1909년): 대한제국의 사법권 및 감옥 사무 박탈
개항기·대한제국고종 강제 퇴위, 기유각서교차 검증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