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(심화) 23번
2점조선 후기대동법, 선혜청, 공인
밑줄 그은 '제도'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정답과 해설 보기해설 접기
정답②
자료 분석
이원익의 건의로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 점, 방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 특산물 대신 토지의 결 수에 따라 쌀로 납부하게 한 점을 통해 밑줄 그은 제도가 조선 광해군 때 시작된 대동법임을 알 수 있다.
정답 해설
대동법의 출납과 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중앙에 선혜청이 설치되었고(ㄱ),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품하는 어용 상인인 공인이 등장하여 상품 화폐 경제 발달을 촉진하였다(ㄷ).
보기 해설
- ①ㄱ, ㄴ
ㄴ의 결작은 조선 후기 영조 때 균역법을 시행하면서 부족해진 재정을 메우기 위해 지주에게 부과한 것이다.
- ②ㄱ, ㄷ
대동법을 총괄하는 관청으로 선혜청이 설치되었으며(ㄱ),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였다(ㄷ).
- ③ㄴ, ㄷ
ㄷ은 대동법에 대한 옳은 설명이나, ㄴ의 결작 부과는 영조 때 실시된 균역법의 보완책이다.
- ④ㄴ, ㄹ
ㄴ의 결작 부과와 ㄹ의 어장세 및 선박세 국가 재정 귀속은 모두 영조 때 실시된 균역법의 재정 보충 방안이다.
- ⑤ㄷ, ㄹ
ㄷ은 대동법에 대한 옳은 설명이나, ㄹ은 균역법 시행으로 줄어든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이다.
핵심 정리
- 대동법: 광해군 때 이원익의 건의로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, 공물(특산물)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·포·동전 등으로 징수
- 대동법의 영향: 선혜청 설치, 공인 등장, 상품 화폐 경제 발달, 가호 기준에서 토지 결수 기준으로 전환되어 농민 부담 경감
- 균역법의 재정 보충책: 영조 때 군포를 1필로 감면한 대신 결작(1결당 2두) 부과, 선무군관포 징수, 어장세·염세·선박세 등 잡세 귀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