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(심화) 19번
2점조선 전기과전법, 토지 제도
밑줄 그은 ‘법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정답과 해설 보기해설 접기
정답⑤
자료 분석
도평의사사의 건의로 제정되었고, 현직과 산직(전·현직) 관료를 18과로 나누어 경기 지역의 토지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밑줄 그은 법이 1391년(고려 공양왕)에 제정된 과전법임을 알 수 있다.
정답 해설
과전법은 원칙적으로 사망 시 반납해야 했으나,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수신전(재가하지 않은 아내)과 휼양전(어린 유자녀) 등의 명목으로 세습이 허용되었다.
보기 해설
- ①풍흉에 관계없이 전세 부담액을 고정하였다.
조선 후기 인조 때 시행된 영정법에 대한 설명이다. 영정법은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1결당 4두로 고정하였다.
- ②관청에서 전세를 거둔 후 관리에게 지급하였다.
조선 성종 때 시행된 관수관급제에 대한 설명이다. 지방 관청이 조세를 직접 거두어 관리에게 지급함으로써 수조권 남용을 막고자 하였다.
- ③전지와 시지를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지급하였다.
고려 시대의 토지 제도인 전시과에 대한 설명이다. 과전법에서는 시지를 지급하지 않고 전지만 지급하였다.
- ④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하였다.
조선 후기 영조 때 시행된 균역법에 대한 설명이다. 군포 감축에 따른 재정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하였다.
- ⑤수신전, 휼양전 등의 명목으로 과전의 세습이 가능하였다.
과전법은 원칙적으로 세습이 불가능하였으나, 유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지급된 수신전과 휼양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세습이 이루어졌다.
핵심 정리
- 과전법(1391): 전·현직 관료에게 경기 지역에 한정하여 토지의 수조권 지급
- 수신전과 휼양전 등을 통해 과전이 세습되면서 토지 부족 문제가 발생함
- 이후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는 직전법, 성종 때 관수관급제가 시행됨